의정부시, 유흥주점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 등록 2020.03.24 11: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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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의정부시지부(지부장 임문수)는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321일부터 3일간 관내 유흥주점 69개 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사무국장 등 3명으로 구성된 방역반이 유흥주점이 밀집된 의정부동을 총 3구역으로 나누어 방역소독을 실시했으며, 감염병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발열, 인후통, 기침 등의 유증상자 출입금지,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출입구에 손소독제 비치, 업소 내부 주기적 환기, 영업전후 각1회 소독 및 청소를 실시하는 등의 다중이용시설의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안내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이용자 간 최대 간격 유지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유흥시설 등에 대해 오는 45일까지 운영을 중단해 줄 것과,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관내 클럽형태 업소는 6개소로, 의정부시는 자진 휴업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황선빈 기자 hsb1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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