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 실시

  • 등록 2020.03.23 11: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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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319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합동으로 관내 불법 자동차 단속을 실시했다.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은 차량에 대한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으로서, 시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매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합동 단속 실시결과 미인증 등화 설치 등록번호판 봉인 탈락 등화 필름 부착 후미등 파손 차체 너비 초과(오버휀더) 등 불법행위 차량 27대를 적발하였으며, 미 인증 등화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29조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이 발령되고, 차체 너비 초과(오버휀더) 등 불법구조변경 차량은 동법 제34조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한상규 교통지도과장은 미인증 등화 및 불법 튜닝 차량과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선빈 기자 hsb1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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