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강화 실시

  • 등록 2020.03.19 13: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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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The G&B City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해 주택가·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세워 둔 건설기계에 대한 체계적인 야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중점단속 대상은 관내 주거지역, 이면도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 불법으로 세워둔 건설기계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 민원 발생 지역 등으로, 강력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3월부터 건설기계 불법 주기 10% 줄이기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여 불법 주기한 덤프트럭,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가고자 기존 월4회 야간단속을 월6회로 확대해 하는 등 건설기계에 대한 건전한 주차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아울러 건설기계 불법주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공영차고지(화물차·건설기계) 설치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서명학 자동차관리과장은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을 강화하여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공영주기장 설치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심한 생활이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선빈 기자 hsb1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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