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적극행정 추진 실행계획 확정

  • 등록 2020.03.18 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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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적극행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기반 구축과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목표로 2020년 의정부시 적극행정 추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립한 실행계획은 의정부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2019.11.27. 제정)에 근거하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정부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확정되었다.

 

적극행정 추진 실행계획은 4대 분야 적극행정 추진기반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보호 소극행정 혁파로 정하고 12개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기반 강화를 위하여 역량강화 교육, 표어 공모전 및 적극행정 창구 운영을 추진하여 전 직원들이 적극행정에 대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를 위하여 우수공무원을 반기별로 선정하여 실적가산점과 성과상여금 최고등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례를 공유·확산한다.

 

셋째,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보호를 위하여 과실이 없는 결과에 대해서는 면책, 소송대리인 선임 등을 지원하고 사전컨설팅 제도를 확산하여 적극 추진한다.

 

넷째, 소극행정 혁파를 위하여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소극행정 기준을 마련하여 엄정 조치한다.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은 "공무원들이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소극행정을 혁파하여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선빈 기자 hsb1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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