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개별주택가격 365 민원접수창구 운영

  • 등록 2020.02.11 1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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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이 가능한 365일 민원접수창구를 운영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각종 공과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1일 및 61일 기준으로, 각각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정기한 경과로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없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었다. 의정부시는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365 민원접수창구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언제나 자유롭게 온·오프라인으로 민원 사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는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go.kr)나 의정부시청 세정과로 방문 접수 가능하다.

 

접수된 민원 사항은 현장 재조사 및 검증을 통해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내 정식으로 접수 및 반영할 예정이며,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김영길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 365 민원 접수 신청 서비스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적극행정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황선빈 기자 hsb1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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