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저녹스버너 교체 시 최대 1천520만원 지원

  • 등록 2020.02.10 1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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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대기환경개선 및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2020년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서 보일러, ·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 총 134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6대 교체를 지원할 예정으로, 저녹스버너 용량에 따라 1대당 최소 248만원에서 최대 152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10일부터 313일까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 우선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318일까지 결과를 개별 우편 통보할 예정이다.

 

참고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므로, 본 저녹스버너 보급사업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중 택1(중복지원 불가)하여 신청해야 한다.

 

이병기 환경관리과장은 저녹스버너는 일반버너에 비해 미세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탁월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 연료비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대기질 개선에 동참하기 위한 시 소재의 중소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https://www.ui4u.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기타 관련문의는 의정부시 환경관리과 대기관리팀(031-828-4425)으로 하면 된다.

황선빈 기자 hsb1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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