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대기환경개선 및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2020년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 총 1억 34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6대 교체를 지원할 예정으로, 저녹스버너 용량에 따라 1대당 최소 248만원에서 최대 1천52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 우선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3월 18일까지 결과를 개별 우편 통보할 예정이다.
참고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므로, 본 저녹스버너 보급사업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중 택1(중복지원 불가)하여 신청해야 한다.
이병기 환경관리과장은 “저녹스버너는 일반버너에 비해 미세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탁월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 연료비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대기질 개선에 동참하기 위한 시 소재의 중소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https://www.ui4u.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기타 관련문의는 의정부시 환경관리과 대기관리팀(031-828-4425)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