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황규진 기자] 경기도 경기 가평우체국 집배원 A(44)씨 사망과 관련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평경찰서는 2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부검을 실시한 결과 심장 비대에 의해 25~26일 갑자기 돌연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시 계약직인 A씨는 26일 오전 9시쯤 출근하지 않아 동료직원들이 집을 방문했으나 문이 잠겨있어 119에 신고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숨진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발견 당시 타살 혹은 자살을 시도한 정황이 없었다"며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오전 8시20분부터 오후 5시20분까지 주 52시간 근무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근로형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약 2년 정도 가평우체국 소속 상시 계약직 집배원으로 근무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