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펌프카협회의 사업 활동 방해 행위 등 제재

  • 등록 2016.02.17 09: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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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사업자 사업 활동 제한, 비회원 사업자의 사업 활동 방해 행위 등 엄중 조치


(미디어온)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성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고 비회원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대한펌프카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3,00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대한펌프카협회는 건설 기계 관리 법령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펌프카를 소유하고 펌프카 장비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2012년 3월 2월에 설립된 사업자 단체다.

공정위는 대한펌프카협회가 비회원 사업자와의 거래 시 벌금을 부과하고, 거래를 신고한 회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구성 사업자 간의 거래만을 강제하고, 비회원 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위는 구성 사업자의 사업 내용 ‧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한펌프카협회의 구성 사업자들은 모두 독립된 사업자로 시장 상황이나 영업 전략, 경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떤 사업자와 거래할 것인지, 어떤 내용의 거래를 할 것인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비회원 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고, 레미콘 제조사들이 비회원 사업자가 작업하는 현장에는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대한펌프카협회의 행위는 다른 사업자에게 비회원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대한펌프카협회에게 향후 위반행위 재발을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협회 구성 사업자, 레미콘 제조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성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비회원 사업자들의 정당한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하여 관련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보장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자들의 활동을 제한 ‧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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