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시 소흘농협 현 감사팀 차장으로 근무 하고있는 A씨가 지난 2014년-2017년 약 4년간 소흘농협 하나로마트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외부 단말기로 매출 카드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 준 것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지난 4년간 하나로마트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마트내 설치된 포스단말기(POS)를 거치지않고 외부 서브 단말기를 이용해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금액까지 명시해 카드 영수증을 발급해 부인 B씨에게 전해 주면 B씨는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카드영수증을 첨부시켜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에서 현금을 빼내 횡령한 것이라고 회사 관계자는 말했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B씨가 지난 2010년부터~2018년까지 약 8년간 경리부에서 근무하면서 B씨의 개인통장 3개 A씨 개인통장1개를 이용해 회사돈을 개인통장으로 자동이체시키면서 회사돈 3억 7000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포천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허위로 물품구매 카드영수증을 발급해준 A씨 B씨 부부는 모든 위법 사실을 함께 한 것이라며, 신랑 A씨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제출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카드영수증을 발급하여 준 것은 맞으나 횡령을 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아내의 횡령 사실도 전혀 사실무근 이라고” 밝혔다.
농협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마트에서 구매하는 물건은 마트내 설치된 당일 포스단말기를 거쳐야 한다며 마트내 설치된 포스단말기가 고장 나면 외부단말기 서브 기기를 사용하는데, 소흘농협은 외부단말기를 사용해 카드영수증을 발급해 준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소흘농협 관계자는 “현재 민원이 접수되어 파악중에 있으며, 경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조만간 농협중앙회 감사의뢰를 요청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