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소흘농협 조합장 후보 김모씨(전.경재상무)와 관련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S모씨에 대해 사전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운동은 본인만이 할 수 있는데도 소흘읍 소재 부동산에 S모씨는 친분있는 조합원들에게 명함을 나눠주고 김 후보 지지를 부탁한 것을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소흘읍 K모씨 Y모씨 등 몇몇 유지들까지 나서서 김.후보 를 조합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소흘읍 모.활어 횟집에서 수시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중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김모씨의 퇴임행사비로 소흘농협이 900여만원을 지출한 것과 식사비로 지급한 금액이김영란법에 위배 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