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기간 운영

[가평=황규진 기자] 경기도 가평군이 올해 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다.

 

가평군은 85일부터 24일까지 61일 기준 개별주택 210건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군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각종 공부 확인과 현장조사를 통해 주택 특성을 조사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정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주택가격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쳤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1일 기준으로 모든 개별·공동주택 가격을 일괄 공시하는 것과 달리,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가격 변동이 발생한 주택만을 대상으로 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가평군청 세정과 재산세팀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가평군청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가평군청 세정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가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최종 개별주택가격은 9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가평군은 보다 많은 주민이 열람과 의견 제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6개 읍면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