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 청구 신속 대응 위해 업무 프로세스 개선 추진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심판 청구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했다. 지난해 평균 128일이 소요되던 행정심판 재결 소요 기간을 20267월 기준 60일로 대폭 단축해 도민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큰 성과를 거뒀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당한 도민의 권리를 구제하고자 마련한 제도다. 그러나 사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청구인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특히 당사자가 교육구성원인 경우에는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최근 행정심판 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20246812025951건에 이어 2026년 상반기에는 574건이 접수되었고, 이 가운데 약 80%는 학교폭력 관련 사안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를 집중심리기간으로 정하고, 한정된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부서 내 업무 협업 강화 및 행정심판 심리안건 통합지원 전담기구(TF)를 운영해 사건 처리 효율성을 끌어올리고자 노력했다.

또한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횟수를 기존 월 2~3회에서 월 4회까지 확대해 적체돼있던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힘썼다.

그 결과 2025년 기준으로 평균 128일이 소요되던 재결기간을 60일로 단축(53%)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전체 행정심판 청구의 80%를 차지하는 학교폭력 관련 사안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효과를 거뒀다.

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기간 단축이 향후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적·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 현장의 빠른 안정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김은규 법무담당관은 행정심판 재결 기간 단축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 부서원이 협업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으로 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