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제7대 의회 법제 기반 정비를 위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안 마련

[포천=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시의회(의장 서과석)는 제7대 의회 개원에 대비하여 의회 소관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29건의 자치법규 정비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조례 16, 규칙 12, 훈령ㆍ규정 1건을 대상으로 추진되었으며,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정비와 연계한 포천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1건도 별도 제정안으로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산출 자치법규안은 총 30건이다.

 

정비 내용은 단순 오탈자 수정에 그치지 않고, 상위법령 제명 및 조문 인용, 조문 체계, 항ㆍ호 구성, 준용조문, 제명 변경에 따른 연계 인용, 별표ㆍ별지 서식 등 자치법규 전반의 법제기술적 사항을 폭넓게 포함했다.

 

구조단위 기준으로는 조문 309, 제명 정비 2, 별표 11, 별지 22건 등 총 344건의 정비사항을 도출했으며, 연계 제정안을 포함하면 전체 정비사항은 총 353건에 이른다.

 

특히 세부 수정사항 기준으로는 법령 제명ㆍ조문 인용, 띄어쓰기, 낡은 표현, 용어 통일, 조문 체계, 별표ㆍ별지 서식 등 1,300여 건에 달하는 정비사항을 발굴ㆍ정리했다.

 

이번 정비는 외부 용역이 아닌 의회사무과 내에서 추진한 자체 정비 사례로, AI 기반 문서검토 보조기술을 활용해 대량의 조문과 서식을 반복 점검하고 정비사항을 체계적으로 분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포천시의회는 이번 정비안을 각 소관 팀에 송부하여 실무 검토를 요청하고, 개정 추진이 필요한 자치법규부터 순차적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의원 의정활동과 직접 연결되는 조례 및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복무ㆍ여비ㆍ근무체계와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별도 장기과제로 분류하여 향후 전부개정 등의 방식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서과석 의장은 7대 포천시의회가 안정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부터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이번 정비는 의회 소관 자치법규 전반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조문 체계, 서식 정비까지 종합적으로 살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포천시의회는 변화하는 법령 환경과 의회 운영 현실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운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