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주용 허가토지 실거주 확인, 농업용 농지 자경 등 조사착수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고 취득한 토지 가운데 이용의무기간 중인 토지를 대상으로 사후이용실태 조사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가 당초 허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개발 행위자는 토지를 특정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거주용과 농업용 등은 2, 개발사업용은 4년 등 이용의무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12월까지 거주용, 농업경작용, 임업용, 개발사업용 등 허가 목적별로 실제 이용 여부를 조사한다. 도는 10월부터 11월까지는 시군의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실태 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태조사가 미흡한 시군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75일 기준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7,280.26, 도 전체 면적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적 거래나 지가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따라 지정할 수 있다. 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뒤에는 이용의무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시군은 자기 주거용으로 허가를 받고 토지를 취득한 경우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 여부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농업경작용 토지는 농지 부서와 협의해 실제 경작 여부를 조사하고, 임업용이나 개발사업용 토지는 산림 부서 등 관련 부서와 함께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조사 결과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시군은 이행명령을 내린다. 이행명령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적 거래나 지가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가 허가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사후이용실태 조사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