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2차 모집

[가평=황규진 기자] 경기도 가평군은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61일부터 710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은 농업e지 누리집(www.nongupez.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마감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청년으로, 2026년 기준 1986년부터 2008년 사이 출생자다. 독립경영 예정자이거나 독립경영 3년 이하인 농업인이어야 하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거주 요건도 갖춰야 한다. 신청자는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영농기반을 마련한 뒤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일 전날까지 해당 시군으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한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를 초과하는 재산·소득이 있는 사람도 제외된다.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기존에 같은 사업에 선정돼 지원금을 받은 사람 역시 대상에서 빠진다.

 

선정된 청년 농업인에게는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정착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1년 차는 월 110만원, 2년 차는 월 100만원, 3년 차는 월 9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이며, 최초 선발 당시 영농 경력에 따라 달라진다. 지원금은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통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된다.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융자도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 후 5년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한도는 세대당 최대 5억원이다. 금리는 연 1.5% 고정금리이고,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금은 경종 분야의 농지 구입·임차, 시설 설치·임차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축산 분야에서는 토지 구입·임차, 시설 설치·임차, 낙농 분야 추가 쿼터 구입 등에 쓸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농업정책팀(031-580-4752)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