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의무관리대상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추진

[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노후화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시설 개선을 통한 시민의 안전과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2026년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의무관리대상)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보수를 지원해,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자율적인 유지관리를 돕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주택법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단지다. 지원 항목은 승강기 교체 및 유지·보수이며,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다.

 

신청 기간은 2026515일부터 630일까지이며,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동두천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을 이미 지원받은 단지는 5년간 재지원이 제한되며,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 같은 기준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형평성 있는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동두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입주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공동체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031-860-2408)으로 문의하거나 동두천시청 홈페이지 공개·개방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