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수출기업에 탄소중립 대응 원스톱 지원.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6 경기도 탄소중립 대응 지원 패키지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유럽연합(EU)은 올해 1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 중이다. EU 시장으로 철강·시멘트·알루미늄·전기·비료·수소 등 6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EU 수입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근에는 EU뿐만 아니라 국내외 주요 고객사들이 공급망 전반의 탄소 관리를 강화하면서 탄소배출량 데이터가 지속 거래 및 신규 계약 체결에 필수로 요구되는 등 탄소배출량 산정 체계 구축, 데이터 관리, 검증, 자료제출 대응 역량 확보가 수출 경쟁력과 직결되고 있다.

‘2026 경기도 탄소중립 대응 지원 패키지는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지원과 EU 에코라벨 인증 지원 서비스로 구성되며, 기업은 희망하는 지원 유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지원사업은 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및 보고 대응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탄소배출량을 분석해 감축 요인 도출, 감축 전략 수립까지 지원한다. 전문기관이 기업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총 20개 사를 모집한다.

EU 에코라벨 인증 지원 서비스는 EU 시장에서 친환경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증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지원하고, 인증 취득 완료 후 지원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업당 최대 400만 원 까지 지원하며 총 5개 사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장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중소기업이며, 모집기간은 1116시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www.eg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찾아가는 탄소중립 대응 사전진단 서비스30개 사에 지원하고 탄소중립 대응 교육·설명회10회 운영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대응 교육은 지난달 1회 개최했고, 오는 23‘EU 환경규제 완벽대응이라는 주제로 CBAM 최신 동향과 대응 방안, EU 포장재 규정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교육·설명회는 연중 지역별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여 희망 기업은 경기FTA센터 누리집을 통해 상세내용 확인 및 신청하면 된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EU CBAM 본격 시행 이후 탄소배출량 제출이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기업 평가의 중요 사항으로 자리 잡으며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이러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도내 수출기업이 통상 규제 대응 역량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탄소중립 대응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FTA센터에서는 FTA 컨설팅을 비롯해 비관세장벽 대응, 글로벌 공급망 대응, 중소기업 플랫폼 지원, FTA통상 교육·설명회 등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문의는 대표번호(1688-4684) 또는 누리집(ggfta.or.kr)을 이용하면 된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