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4호)’ 조성 업무협약 체결

[연천=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지난 227일 경기섬유지원센터(양주)에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4)’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도형 경기도 노동국장, 김민호 경기도의원, 박종일 연천부군수, 강수현 양주시장, 허순 동두천부시장, 정윤진 의정부고용노동지청장, 박종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회장, 북부권역 참여기업 39개사 노·사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의 의미를 함께했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근로복지기본법86조의2에 근거한 제도로, 2개 이상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면 정부가 출연금의 100% 범위 내에서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4)’에는 북부권역 39개 기업이 참여하며, 특히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구성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연천군에서는 관내 10개 기업이 참여하며, 100여 명의 근로자가 수혜 대상이다. 참여기업 근로자에게는 1인당 연간 120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으로, 근로자 실질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복지제도를 함께 마련하는 상생 모델이라며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 120만 원 지역화폐 지원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