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대상자 모집

[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는 한파와 폭염 등 기후 변화에 취약한 에너지 소외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33일부터 에너지효율 개선사업(난방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벽걸이 에어컨 교체 및 신규 설치와 단열창호노후 보일러 교체 및 신규 설치 등을 지원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해 생활 안정을 돕는 사업이다. 올해는 냉방 210가구, 난방 299가구 등 총 509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가구다.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대상 가구, 공공임대(LH 및 도시공사 등 소유) 거주 가구, 불법 건축물 거주 가구, 과거 동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가구(난방 2, 냉방 8년 미경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냉방과 난방은 동시 신청이 가능하며, 냉방 지원은 327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난방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조기 마감될 경우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김보경 기후에너지과장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주력할 것이라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