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11일부터 상반기 접수 시작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가 금융취약계층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해온 경기 극저신용대출‘2.0’ 버전으로 개선해 추진하기로 하고 211일부터 신청자를 모집한다.

도는 앞서 2020년 경기극저신용대출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도민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긴급 생활자금을 연 1% 저금리로 대출 지원했다.

도는 경기극저신용대출이 금융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신용불량 전락 예방, 최후의 금융안전망 등의 역할을 해냈다고 보고 올해부터 사업 방식을 개선한 2.0을 추진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19세 이상 신용평점 하위 10%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 한도의 소액 대출을 지원한다. 도는 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해 상환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대출 실행 전 상담을 의무화하고, 금융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사전사후 통합 관리 체계를 도입해 도민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상반기 대출규모는 총 55억 원으로 금융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2월과 5,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접수는 211일부터 213일까지, 2차 접수는 56일부터 58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접수 시 거주기간, 연령 등 자격요건이 자동 확인돼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 접수 기간 중이라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19세 이상 도민 중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KCB 675, NICE 724점 이하)인 사람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신용평점 하위 20%(KCB 700, NICE 749점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대출심사 시 재외국민·외국인·해외체류자 2020~2022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대출 중인 경우 연체 중인 경우(대출·카드 연체 등)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자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액은 심사를 통해 1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 결정되, 금리는 연 1%로 최장 10년 상환의 맞춤형 약정이 이뤄진다.

대출 신청자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재무진단 및 컨설팅 등 사전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대출 이후에도 심층 상담과 고용·복지 연계 등 지속적으로 복합지원을 받는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또는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120경기도콜센터(국번없이 120)로 문의하면 된다.

금철완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단순 금융 지원을 어 도민의 회복과 재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