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지정도로 통행방해 예방 위한 특수시책 추진

[포천=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는 지정도로에 말뚝이나 울타리 등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축법상 도로 현황을 건축물대장에 명확히 기재하는 특수시책을 추진한다.

도로는 시민의 일상적인 통행로이자 화재·응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와 구급차의 진입로로 활용되는 필수 기반시설로, 공공적 기능이 안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상속·매매·경매 등으로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일부 소유자가 지정도로를 사유지로 오인해 말뚝이나 울타리 등을 설치하며 통행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 시 차량 진입을 어렵게 해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이나 공작물로 인한 통행 방해는 행정 조치가 가능하지만, 말뚝이나 울타리 등은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미비해 행정기관의 즉각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시민이 민형사상 절차를 통해 직접 비용과 시간을 부담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시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법상 도로 현황을 기재해 지정도로의 공공적 성격을 알리고 도로를 둘러싼 오해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김삼호 허가담당관은 이번 특수시책을 통해 지정도로가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간임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행정적 대응을 병행해 도로 통행 방해를 예방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