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3월 1~5월 31일 신청 접수

[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을 오는 31일부터 531일까지 신청받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지급 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가 적용된다.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에서는 신청 절차와 부정수급 방지 기준이 일부 변경돼 농업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신청 기간이 통합 운영된다. 지난해까지는 온라인(비대면) 신청과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해 운영했으나, 올해는 31일부터 531일까지 기간 구분 없이 온라인과 방문 신청을 동시에 진행한다. 스마트폰이나 PC 사용이 가능한 농업인은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신청자나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등은 농지 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실경작 검증도 강화된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기존의 경작사실확인서외에 의사가 발급한 활동가능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에는 일반 농작업 및 농기계 조작 등 영농 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이는 실제 영농 가능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양주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이 통합 운영되는 만큼 기한 내 신청에 유의해 달라특히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추가 서류 제출 대상자는 준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농업정책과 농업복지팀(031-8082-6141), 농지 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133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