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일부 변경 고시

[포천=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는 포천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을 운용한 결과 일부 기준이 현장 여건과 맞지 않아 주민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이를 130일자로 고시했다.

 

포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총 376.97로 시 전체 면적의 약 46%를 차지한다.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운영되고 있다.

 

이번 시행지침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제기된 주민 불편 사항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으며, 운영부서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대해 건축연면적 20% 미만의 소규모 증축과 공장·창고시설 간 또는 하위 군으로의 용도변경을 성장관리계획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행위 변경과 성장관리계획 최초 고시 이전 허가된 사항 중 부지면적이나 건축연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당초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도록 절차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이를 통해 기존 건축물의 소규모 증축이나 용도변경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행정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지침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진희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시행지침 개정은 제도 도입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 포천이라는 시정 비전에 따라 주민 불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