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자동차세 연납도 2월 4일까지

[포천=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는 지방세 정보 시스템과 위택스 서비스의 일시 중단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24일까지 연장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30일부터 21일까지 지방세 시스템과 위택스 서비스가 전면 중단된 데 따른 후속 대응으로, 시스템 이용 제한으로 인해 신고나 납부를 하지 못한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시스템 중단 기간 중 납부 기한이 도래한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해 기한을 일괄 연장했으며, 1월에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와 자동차세 연납분도 연장 대상에 포함됐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세의 약 4.58%를 절감할 수 있다. 납세자는 연장된 기한인 24일까지 납부를 완료하면 기존 1월 연납과 동일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시스템 전환 작업으로 불가피하게 서비스가 중단돼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연장된 기한 내에 자동차세 연납을 포함한 지방세를 신고·납부해 세액 공제 혜택을 놓치거나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