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제1회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 개최

[연천=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30일 군청 상황실에서 1회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는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조례(20251211일 제정·공표·시행)에 근거해 구성·운영되는 공식 심의기구로,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재원 확보 방안, 분석 및 평가 등 핵심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해 설치됐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군수와 당연직 위원 5, 위촉직 위원 9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6130일부터 20271231일까지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 추진의 실효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총 4건의 심의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으며, 위원회 운영 방향과 역할을 공유하고 농어촌기본소득이 군민 체감형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했다.

연천군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과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위원장인 연천군수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군민 삶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위원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공정한 운영, 현장 중심 보완, 투명한 재정관리, 객관적 성과점검 등이 이루어지도록 꼼꼼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천군은 앞으로도 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과 보완사항을 신속히 논의·반영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