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조례 개정 후 3주 만에 4개 지역 61개교 제외 승인 완료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를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에서 제외하는 조례가 17일 개정된 후 현재까지 시흥, 여주, 연천, 안성 4개 지역 61개교에 대해 관할 시·군으로부터 제외 승인을 완료했다.


그동안 관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대상 989교 중 기설치 학교 132교에 1,046대 충전기가 설치됐다. 하지만 학생 안전, 유지관리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월평균 급속 0.3, 완속 0.8회 충전으로 이용률이 저조했다.

미설치 학교 857교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반대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지 못했다. 의무시설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미이행 시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조례 개정 이후 빠르게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에서 학교를 제외하는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7일 시흥시청 담당자와 업무협의를 진행했고, 28일에는 25개 교육청 담당자들과 협의회를 거치는 등 올 상반기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해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 제외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학생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기차 화재 위험성 제거를 위한 의무시설 제외를 비롯해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교육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