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사고 피해 안전망 ‘생활안전보험’갱신 가입 완료

[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가 시민들이 각종 재난 또는 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생활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했다.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 항목으로는 상해 사망(교통상해 제외) 자전거사고 사망 자연재해상해 진단위로금(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회재난상해 진단위로금(감염병 제외)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노인보호구역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상해 진단위로금(교통상해,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제외) 자전거사고 상해진단위로금 가스사고 사망 가스사고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재난비용 등 총 11개 항목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장 항목과 보장 금액이 확대됐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 진단위로금은 기존 10만 원에서 진단 주수별로 최대 30만 원까지 상향됐으며,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과 노인보호구역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항목은 새롭게 신설됐다.

 

생활안전보험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피해를 입은 시민이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으로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생활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은 시민들의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