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초미세먼지 22㎍/㎥ 달성 목표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겨울부터 이른 봄철에 대응하기 위해 제7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2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운영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12월부터 20203월까지 처음 시행한 제도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사업장 및 공사장 관리 강화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추진된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지난해 목표치(24/)보다 강화된 초미세먼지(PM-2.5) 22/달성으로 사전조치 도민건강보호 산업 수송 공공 제공 및 협력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6대 분야 19개 이행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도민 건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10월부터 지하역사 106개소에 대해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 및 법정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도심지 중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대기배출시설 330개소에 대해 집중 수사했다.

도민이 머무는 생활공간 관리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지하역사·대합실·내주차장 등 총 1,026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환기설비와 공기정화장치 가동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고농도 상황에서 노인·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미세먼지 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정·환경·산림 부서가 참여하는 60개의 불법소각 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영농 잔재물 파쇄 지원도 18개소로 확대 운영해 생활 속 미세먼지 다량 배출원인 불법소각 관리를 시행한다.

도는 시화·반월, 포승, 동두천 등 산업단지에 스캐닝 라이다(LiDAR) 장비 3개소를 운영하며, 의심 사업장은 드론활용과 대기오염물질 검체반을 운영해 불법 배출을 차단한다.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우리동네 감시단’ 559명과 명예환경감시원 282명이 지역 내 오염원을 상시 순찰하며 생활 속 불법 배출행위를 감시한다.

계절관리 기간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도내 운행이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된다. 단속카메154대가 설치된 87개 지점에서 자동 단속하며,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륜차 공회전 제한과 학원가·터미널 등 차량 밀집지역 배출가스 상시 단속도 함께 진행되며, 도는 10~11월 모의단속 기간 중 적발 차량에 문자를 보내 사전에 안내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겨울철 미세먼지는 기상여건과 배출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생활공간, 산업, 교통 등 모든 영역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