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20208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운영하고 있다.


 

이 법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이다.

 

의정부시 적용 대상은 농지 및 임야이며,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여야 한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 또는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할 수 없는 신청인(법인, 비법인, 종중 등)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확인서 발급신청 기간은 202284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시에서 위촉한 지정보증인에게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일반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등 5명 이상의 보증인에게 날인을 받은 보증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 접수가 되면 시에서는 보증서 발급 취지를 확인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 조사(현재 부동산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에 관한 분쟁 유, 소유권 입증에 관한 문서 조사)를 거쳐 2개월간의 공고 및 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혈족에 한정) 등에게 확인서 발급 취지를 통지한다.

 

확인서 발급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시에서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며, 신청인은 등기의무자 없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의정부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인의 법률상 적법 여부 및 확인서 발급신청인 의견, 보증인의 보증 사유, 이의신청인의 이의 사유를 조사하여 보증인의 보증에 하자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더라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과 부동산 실명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에 위법 사항이 있으면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적용 대상 등 자세한 문의 사항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지적등록팀(031-828-4672)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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