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 가동…특구 신청 등 전략과제 발굴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가 반도체특별법제정을 앞두고 경기도의 역할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전담조직을 가동했다.


경기도는 2일 경기도청에서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TF)’의 첫 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제정 이후 달라질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전략과 실행 과제를 논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0239월 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입법을 최초 제안한 바 있다. 현재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은 국회 법사위에 회부돼 연내 처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전담조직은 고영인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기반시설 클러스터(특구) 규제특례 세제·고용지원 등 4개 분과와 전문기관·시군이 참여하는 실행 중심의 협업체계로 구성됐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오늘 회의는 단순한 현황 점검이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체계를 경기도가 선도하겠다는 공식적인 출발점이라며 특별법은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며, 제조 역량과 밸류체인을 가장 폭넓게 보유한 경기도가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업·전문가·지자체가 함께하는 실행 중심 TF를 통해 국가가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 반도체 정책의 표준을 경기도가 만들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기반시설 분과는 반도체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전력·용수 수요 확보가 필수임을 공유하고 전력계통 보강, 변전소 신증설 인허가 신속화, 광역 용수망 확충 등을 산업부·한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력·용수 안정화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논의했다.

클러스터 분과는 용인·평택·화성 등 경기도가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향후 신설될 반도체 특구(가칭) 간 기능 분담·연계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특구 지정 기준(특별법 제10)에 부합하기 위해 입지 수요·기반시설·재원조달 타당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규제특례 분과는 반도체특별법의 실질 내용이 대부분 시행령·고시에 위임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기도가 요구해야 할 5대 분야(입지·인허가·기반시설·규제유연화·R&D·인력) 과제를 도출했다.

세제고용지원 분과는 특구 지정 시 적용 가능한 지방세 감면·부담금 감면 등 세제지원 확대 가능성을 검토했다. 또 경기도가 추진 중인 팹리스 전문인력 양성’, ‘나노기술 인력양성’, ‘한국반도체아카데미등과 연계해 특구형 인재트랙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특별법 시행령·고시 제정 시 경기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특구 지정 준비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며 기업 애로 해결 중심의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특별법 시행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