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불법튜닝·소음차량 합동단속 예고

- 12월 초순 경춘국도 등에서 안전기준 위반 차량 집중 점검

[가평=황규진 기자경기도 가평군은 야간 제동등 미점등, 불법 머플러 굉음, 전조등 색상 변경 등의 차량에 대해 12월 초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가평읍과 청평면, 조종면 일대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이 늘면서 주민 민원과 불편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단속에는 가평경찰서,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가 참여하며 8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한다. 단속 시간과 장소는 비공개지만 경춘국도 등과 교통량이 많은 휴게소, 주차장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등화장치 임의 개조와 착색, 후부안전판 미부착, 구조·장치 불법튜닝, 판스프링 설치, 자동차검사 미수검 등이다. 군은 경미한 위반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고의가 드러날 경우 원상복구·정비명령·임시검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탁혜경 교통과장은 불법튜닝은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평군은 지난 7월 실시한 합동 단속에서 총 330여대를 점검해 형사처벌 대상인 자동차 불법튜닝 1, 번호판 상태 불량 6, 후퇴등 파손 등 안전기준 위반 10건 등 위반내역 17건을 적발한 바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