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업 상호 대여 적발…입찰부터 준공까지 위법행위 차단 강화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부실·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해 건설업 상호(명의) 대여 혐의가 드러난 건설사업자 2곳을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10개 사업자 및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2개 현장은 도민감리단과 함께 조사가 이뤄졌다. 점검반은 직접 시공 준수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기준 충족 여부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 불법 하도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수주받은 업체가 건설업 상호를 제3자에게 대여하고, 받은 자가 시공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혐의가 드러나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입찰 단계뿐만 아니라 공사 수행 과정에서도 적법한 시공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면허 대여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업 상호 대여는 건전한 기업의 기회를 침해하고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공정한 입찰과 함께 현장 시공 과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확보해 도민 안전을 지키고 건전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건설사업자 7곳을 점검해 2곳에서 상호 대여, 등록기준 미달, 불법하도급 혐의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를 진행한 바 있다. 도는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에 이어 건설공사 현장점검까지 건설공사 전 과정에 걸쳐 건설업 위법 행위를 차단하는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