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경기도 =황규진기자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담은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지사 제안으로 발의돼 지난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의무부과와 벌칙사항 등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이라는 지적에 따라 도는 이 조례에 현행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지자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 등을 담아 도 차원의 근본적 예방과 관리 방안을 구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례는 우선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경기도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인력·예산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해 자문할 민관협력기구도 구성·운영하록 했다. 이 기구에는 산업안전·위험물·소방·전기·가스·식품위생·직업환경 19개 분야 47명의 중대재해 자문 인력풀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경기장·박물관·공연장·미술관과 같이 다수의 도민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중대재해처벌상 실시하는 정기점검 외에도 유해·위험요인 발굴공유, 불시 현장점검 등을 추가실시 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관리가 미흡한 중대재해 적용대상 시설의 유해위험요인 발굴과 개선방안 자문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 안전관리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으로, 하반기 기한을 정해 사업주, 안전보건 책임자, 종사자 등이 신청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공무원과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사전 예방과 재해발생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집합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2월 중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 사이트에 온라인 교육 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이진찬 도 안전관리실장은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처벌을 걱정하는 것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라며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현장 작업자 등 근로자들도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표준 작업절차를 준수해 안전하게 작업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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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의 시, 연희로 살아나다 연천수레울아트홀 향악잡영오수[鄕樂雜詠五首]: 최치원 놀이 선보여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수레울아트홀은 오는 7월 18일(금) 오후 2시, 향악잡영오수 – 최치원 놀이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연천군시설관리공단, 프로덕션 청류가 주관하였으며 '2025년 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연으로, 신라 시대 최치원의 시 <향악잡영오수>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최초로 시도된 전통 서커스 공연이다. <향악잡영오수>는 통일신라 당시 민중의 삶 속에서 행해지던 연희 양상을 ‘대면·금환·산예·속독·월전’이라는 다섯 수의 시로 담아낸 공연예술사적으로 의미 있는 문헌이다. 본 공연은 이러한 고대 시를 탈춤, 무용, 기예, 음악 등 전통 연희 요소와 극적인 상상력을 결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작품으로 가면극, 나례의식, 금방울 돌리기, 사자춤 등 벽사진경의 의미를 담은 전통 서커스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신라 시기의 대동사회에 대한 염원을 해학과 풍자로 풀어내며 오늘날의 관객과 교감한다. 공연티켓은 1층 2만원, 2층 1만원이며 7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티켓예매는 유료회원은 5월 22일(목) 14시부터, 일반관객은 5월 23일(금) 14시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