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87억원 규모 민생안정 대책 발표

[동두천 =박지환 기자경기도 동두천시가 코로나19 여파와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87억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와 최근의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및 버스·택시기사, 지역예술인, 보육시설, 특수형태 노동자 등에 46억원, 취약계층에 생활지원비, 자가진단키트 지원 등으로 25억원을 직접 지원하고, 착한임대인 재산세 및 사업장 상수도 요금 감면,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16억원을 간접 지원한다.


시는 재원 마련을 위해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1위로 선정되어 받는 인센티브 45억원을 주요 사업에 전액 투자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여유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제적 위기 속 민생안정을 위해 71억원 지원

동두천시는 음식점, 주점 및 이·미용업 등 소상공인(2,624개소), 지역예술인(237), 특수형태 노동종사자(250), 어린이집(78개소), 종교시설(262개소), 버스 및 법인택시 운수종사자(355) 등에 민생안정 대책으로 50만원에서 1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해 예식장에 방역비 50만원,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에 방역물품 구입비로 10만원을 지원하고, 관내 옥외광고사업자에게 간판 교체를 의뢰할 경우 200만원을 지원하는 옥외광고 소비쿠폰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발판 마련에 16억원 지원

동두천시는 간접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원에 7억원을 투입하고, 동행세일 기간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인센티브 지급한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올해에도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과 함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민간기업, 개인에게 도로점용료 25%를 감면하고, 소상공인 등에 상수도 요금 50%를 감면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와 물가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위해 직·간접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민생안정 대책이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6월 초부터 재난지원금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5월 중순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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