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가상화폐 다단계’ 등 대규모 불법다단계 판매조직 적발

[경기도=황규진기자]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해 회비 명목으로 총 50억 원 상당을 가로챈 가상화폐 판매업체와 고액의 후원수당을 미끼로 유사 다단계 조직을 운영한 방문판매업체 등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미등록 다단계 가상화폐 등 불법다단계 판매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급격한 자산시장의 상승 분위기를 따라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영업 피해 신고가 잇따라 이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지난해 10월부터 올 11월까지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개 업체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불법으로 금전을 수취하거나 불법 다단계판매로 벌어들인 부당매출은 총 2,310억 원에 이른다.

가상화폐를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A사는 경기도내 법인을 설립해 ‘Y클럽이라는 재테크 모임을 만들고, 휴대폰, 마스크 대리점권 같은 고수익 사업권 부여나 고액의 수당 지급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했다. A사는 회원들로부터 100~120만 원의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액수의 X가상화폐를 송금토록 해 가입시켰다. 이후 회원들에게는 가입비의 50%만 회원간 거래만 가능한 Y코인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추천마진, 팀마진, 후원마진 등의 후원수당으로 상위회원들에게 지급했다. A사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가상화폐를 통한 금전만 거래하며 4,3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해 50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판매를 가장한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 B사는 1~18회차까지의 보상플랜을 운영하며 최초 11만 원으로 시작해 18회차까지 매출액 및 후원수당 기준을 만들어 실질적인 다단계 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화장품, 건강식품 등 총 4,900만 원의 물품을 구매해 최종회차에 이르게 되면 판매원 개인매출액 대비 약 500%에 이르는 25천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판매원을 모집했다. 각 회차 마감시마다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규 판매자가 유입돼야 하는 유사다단계 형태로, 지난 7월부터 11월 현재까지 13천명의 회원을 통해 105억 원 상당의 불법매출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최상위 17회차 판매원에게는 13천만 원, 18회차 판매원에게는 25천만 원의 후원수당과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

학습지 판매회사 C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례에 걸쳐 미등록 다단계판매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도 관련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미온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 28천 명 규모의 다단계판매조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2,155억 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렸다. 또한 소비자들로부터 부정확한 정보를 이용한 소비자 유인 및 계약체결 계약 해지가 되지 않는 상품에 대한 중요사항 약관의 미고지 타인 명의 도용 계약 등의 행위 등 불공정 상품판매 행위에 대한 신고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와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 또는 운영자는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다만 판매·거래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거래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상화폐 및 그 외 생필품, 건강식품 등에 대한 불법 다단계판매와 관련 피해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카톡플러스친구(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콜센터(031-120)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김영수 단장은 피해자들은 지인, 가족 등이 서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신고나 수사협조에 소극적인 점이 수사진행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며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을 활용해 이전보다 급속하게 소비자의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동남아시장 공략… 1,259만 달러 상담실적 거둬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와 싱가포르에 경기도 내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7개 사를 파견해 총 84건 1,259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39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기대하고 있다. ‘2023 경기도 물산업 통상촉진단’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물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기도 유망 물산업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통상촉진단 파견국인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시장이자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물 부족 및 수질 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물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물산업 선도국가이지만 물 수입의존도가 높아 원수 확보 및 물 자급자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도내 물산업 중소기업에게는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현지 파견 전 참가기업의 특성에 맞는 시장조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수출입 실무 및 수출상담 스킬 등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현지 상담장 구축, 바이어 발굴 및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 주선, 전문 통역원 배치 등 참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