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토바이의 불법적인 구조변경 근절 및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의정부경찰서 및 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야간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세 차례 실시한 이번 합동단속은 11월 25일 밤 8시부터 약 1시간 40분가량 의정부시 호국로1339 부근에서 실시했으며, 의정부시청(교통지도과, 환경관리과), 의정부경찰서(교통안전계), 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착물 설치, 소음 허용기준 초과 등 불법 구조변경 행위 여부를 중점 단속했다.
합동단속에서는 번호판 훼손 6건, 봉인탈락 2건, 후미등(번호등) 고장 6건, LED 등 부착물 설치 10건, 조향장치 등 불법튜닝 3건으로 총 27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으며, 이와 관련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4조, 제37조, 제49조에 의거 행정처분 및 형사입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앞으로도 의정부시는 오토바이의 불법 구조변경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