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지난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상황을 심의하는 2021년 제5회 동두천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학대로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질병·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들을 대상으로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시 보호 중인 아동의 기간연장 관련사항을 사전심의 하였으며, 해당 보호조치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심의했다.
오천명 사회복지과장은 “수시로 발생하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심의 중 아동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대면 심사가 원칙이다”라며 “코로나 상황중에도 위원들께서 아동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적시에 심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