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도개선으로 도내 산단계획 경미한 변경, 심의 절차 빨라진다.

[경기도=황규진기자]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산단 일부 구역 내 교차로 신설 등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 심의절차가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 올해 4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산단계획 심의위원회는 산단 개발절차 단축을 위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광역시도에 설치되는 위원회로, 도시계·교통영향평가·산지관리 등 7개 개별위원회를 통합 처리하는 제도다.

그간에는 산단계획의 최초 승인이나 중대한 변경, 경미한 변경 등 모두 대면 심의를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해 절차 단축이라는 특례법의 취지와는 달리 일정 조율이나 사전검토 절차 등의 이유로 신속한 처리가 어려웠다.

특히 전체 산단계획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 원으로 지방산단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아님에도 개별 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일 경우에는 대면 심의를 진행해야만 했다.

이에 도는 개별 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지만, 경미한 변경 시에는 사전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대면이 아닌 서면심의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도입·추진하게 됐다.

산단계획이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보다 신속한 인·허가 행정절차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적용 대상은 전체면적의 10% 이상 변경,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 토지이용계획 중 각 시설별 전체면적 대비 10% 이상 변경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규모 50% 이상 변경 등을 제외한 경미한 변경 사안이다.

예를 들어 산단계획 변경 시 도로시설 전체 면적의 10% 이하 범위에서 도로나 교차로를 신설하거나 줄이는 경우에는 개별위원회 중 하나인 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재심의 대상이지만, 이제는 대면심의 절차 필요 없이 서면심의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해 산단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당초 특례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산단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그간 통상 최대 30일 가량 소요됐던 산단계획 변경 승인 심의 절차가 일주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 이전과 같은 엄격한 심의 진행으로 향후 산단 운영에 문제가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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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동남아시장 공략… 1,259만 달러 상담실적 거둬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와 싱가포르에 경기도 내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7개 사를 파견해 총 84건 1,259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39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기대하고 있다. ‘2023 경기도 물산업 통상촉진단’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물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기도 유망 물산업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통상촉진단 파견국인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시장이자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물 부족 및 수질 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물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물산업 선도국가이지만 물 수입의존도가 높아 원수 확보 및 물 자급자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도내 물산업 중소기업에게는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현지 파견 전 참가기업의 특성에 맞는 시장조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수출입 실무 및 수출상담 스킬 등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현지 상담장 구축, 바이어 발굴 및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 주선, 전문 통역원 배치 등 참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