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대 기숙사비 환급 지연 갈등. 경기도·한국소비자원 중재로 해결

[경기도=황규진기자] 코로나19로 사용하지 않은 기숙사비 환급 지연 문제를 놓고 일어난 경기대학교 학생들과 경기라이프(서희건설)간의 갈등이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의 중재로 해결됐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대학교 기숙사 운영사인 경기라이프측은 이날 경기대 학생 1,477명의 2020년도 1학기분 기숙사비 211,400만원을 전액 학생 개인별 계좌로 입금을 완료했다.

앞서 지난 19경기라이프측은 25일까지 기숙사비를 전액 환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한 바 있었다. 입금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약 9개월 여 동안 지연됐던 기숙사비 환급 갈등이 일단락됐다.

이번 중재는 지난 1월 경기대 총학생회측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기숙사비 환급 지연 사태 해결을 도와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경기대 총학생회측은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기숙사 이용을 하지 못한 만큼 선납한 1학기 기숙사비를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학측과 건설사간 갈등으로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도의 지원을 요청했다. 

신속한 문제 해결을 주문한 이재명 지사의 지시로 즉각 갈등 중재에 나선 도는 128일 경기대 총학생회로부터 정식 민원접수를 한 후 같은 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등 공동 대응에 들어갔다.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은 216일에 경기라이프(서희건설), 경기대학교 측과 면담을 갖고 219일까지 구체적인 환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위해 경기대학교는 경기대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한 데 따른 사용료 수익금 64백만 원을 23일까지 경기라이프에 선입금하기로 약속했다.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사태 해결을 계기로 민원인들의 피해구제 신속대응, 고질 빈발 민원 해결 등 지속적인 공동 대응 체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경기대 기숙사는 지난해 1217일부터 올해 128일까지 약 5주간 경기도 제10호 생활치료센터로 활용됐다.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 경증환자 1954명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일상으로 복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기대와 기숙사 운영사로부터 25일까지 학생들에게 미사용 기간의 기숙사비 전액을 환급하겠다는 '확약공문'을 받았다는 소식을 공개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2월 경기대 학생 여러분께서 자신들의 생활공간인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해 코로나19 방역에 전력을 다 할 수 있었다. 여러분의 그 귀중한 마음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일이 끝까지 잘 해결돼 한없이 고맙고 자랑스러운 경기대학교 학생 여러분께 작은 위안이라도 되기를 바란다고 하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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