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민속 5일장 임시 개장

[가평=황규진 기자] 경기도 가평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해 그동안 휴장해왔던 관내 민속 5일장을 임시 개장한다.

가평5일장터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조치에 따라 지난달부터 지역간 이동이 많은 가평·설악·청평 5일장을 임시 휴장해 왔다.

 

19일 군에 따르면 다가오는 설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철저한 소독과 방역활동을 조건으로 가평5일장 재개장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평은 20, 설악은 21, 청평은 22일부터 각각 문을 열고 5일 간격으로 정상 운영된다.

 

군은 5일장 개장에 따라 사회적 거리 2m거리 유지 수칙준수를 비롯해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지 않도록 하고 시장내 상인을 포함해 100명이 넘지 않도록 통제할 계획이다.

 

또한 상인회는 시장 구역전체 방역을 실시하고 입구에 발열확인 및 손소독제 비치 등을 완료해 자체방역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반복되어 온 가평5일장 휴장기간, 지역별 상인회는 시장주변 소독과 방역작업에 솔선수범해 왔다.

 

상인회비로 마련한 방진복, 소독액, 분무기 등을 구입해 상점가를 돌며 내·외부 소독활동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여파로 위축되고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또 군 차원에서도 방역소독 강화를 위해 보건소, 건설과, 산림과, 가평축협, 자율방재단 등이 보유한 방역차량과 6개 읍면 권역별 비상방역반을 편성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5일장 재개장 후, 코로나19 위급상황 발생시에는 재차 휴장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많은 상인과 고객 모두가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청결한 위생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방역수칙과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을 철저히 점검하며, 방역지침 미 준수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고발 및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잠복기는 최대 14일로 이 기간내에 발열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군 보건소나 1339질병관리본부, 120콜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외출자제·손씻기·씻지 않은 손으로 눈 만지지 않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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