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재사용 화환 표시제 특별 단속 실시

[포천=황규진 기자] 경기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천·연천사무소(소장 안성식, 이하 농관원)은 투명한 화환 유통문화를 확립하고, 재사용 화환 표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111일부터 1231일까지 재사용 화환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화훼 생산농가 및 화환 제작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재사용한 화환을 표시 없이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사용 화환 유통·보관 사용 화환 수거 실태 화훼류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위반 개연성이 높은 화환업체*를 중심으로 일제 점검하고, 특별사법경찰관 및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투입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하여 화환 통신판매업체를 수시 모니터링 후, 화환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의심품은 수거와 재사용 여부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제정(’19.8.20. 공포)에 따라 올해 82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표시 사항·방법) 재사용 화환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재사용 화환이란 표시와 함께 판매자 등의 상호 및 전화번호를 화환의 앞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이버몰(on-line mall)에서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버몰에도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과태료 부과) 표시 사항과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 300만 원, 2600만 원, 3회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은 지난 821일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시행된 이후 72일 동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전국 약 2만 여개의 꽃 도·소매 업체 등에 재사용 화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계도·홍보했.

또한,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 오는 12 1일부터 화훼 생산자와 전문가 등을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조사 전문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농관원 안성식 포천·연천사무소장은 공정한 화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여 국내 화훼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사용 화환 표시제 홍보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새꽃(신화환 등) 화환 구입을 지향하고, 미표시된 재사용 화환을 발견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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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동남아시장 공략… 1,259만 달러 상담실적 거둬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와 싱가포르에 경기도 내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7개 사를 파견해 총 84건 1,259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39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기대하고 있다. ‘2023 경기도 물산업 통상촉진단’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물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기도 유망 물산업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통상촉진단 파견국인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시장이자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물 부족 및 수질 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물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물산업 선도국가이지만 물 수입의존도가 높아 원수 확보 및 물 자급자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도내 물산업 중소기업에게는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현지 파견 전 참가기업의 특성에 맞는 시장조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수출입 실무 및 수출상담 스킬 등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현지 상담장 구축, 바이어 발굴 및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 주선, 전문 통역원 배치 등 참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