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낸다.

[가평=황규진 기자] 경기도 가평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다음달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이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어책으로 풀이된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곳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요양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이다.

 

이들 장소 외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할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거리두기 1단계에선 유흥주점·노래연습장 등 12개 고위험 시설이, 2단계에선 3백인 이하 학원과 종교시설 등까지 마스크 의무 착용이 확대된다.

 

마스크를 썼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거나, 정부가 인정하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이 아닌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다만, 14세 미만과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세면·음식섭취·물속에 있을 때 등은 예외 대상이다.

 

군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13일부터 행정명령 위반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방침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마스크착용이 더욱 중요해졌다불편하더라도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18일 현재 관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46명으로 이중 지역발생이 44, 해외입국 사례는 2명이다.

 

지난 달 2일 지역 골프장 관련 확진자 발생 이후, 한 달 넘게 추가 감염가 발생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달 11일 서울 승광빌딩 내에서 근무하는 북면거주 60대 주민 1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지역주민 확진자는 지난 815일 첫 발생한 성북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 관련이 39, 관내 골프장 발생이 4, 승광빌딩 관련이 1명이다.

군은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양 조정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그동안 영업이 제한됐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고위험시설영업이 재개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실내 50, 실외 100명인 이상 인원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자제가 권고되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등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일부 유지된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해당시설의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금지조치를 내리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잠복기는 최대 14일로 이 기간내에 발열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군 보건소나 1339질병관리본부, 120콜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외출자제·손씻기·씻지 않은 손으로 눈 만지지 않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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