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2020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접수한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100만원(분기 25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대상은 경기도 내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의 거주이력이 있으며, 현재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의 청년이다.
2020년 4분기 신청대상은 95년 10월 2일부터 96년 10월 1일생으로, 신청기간 중에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온라인(http://apply. jobaba.net)에서 주소이력이 나온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이번 4분기 신청은 2~3분기로 종료된 95년 4월 2일일부터 95년 10월 1일생도 예외적 소급신청이 가능하며,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12월 20일 이후 지역화폐(동두천사랑카드)를 순차적 교부한다.
기타 자세한 안내사항은 동두천시 홈페이지 또는 복지정책과(☎860-2212), 8개 동 행정복지센터 및 경기 콜센터(☎031-120)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