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 등 적극 홍보

[양주=박지환 기자] 경기도 양주시(시장 이성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오는 2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정확한 부동산 실거래 정보 제공과 신속한 거래현황 파악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거래계약 체결일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거래계약의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조항을 추가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도 신설했다.

 

시는 법 개정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시 홈페이지와 전광판, SNS 등을 활용한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법 개정에 따른 시민 혼선과 과태료 발생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동남아시장 공략… 1,259만 달러 상담실적 거둬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와 싱가포르에 경기도 내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7개 사를 파견해 총 84건 1,259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39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기대하고 있다. ‘2023 경기도 물산업 통상촉진단’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물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기도 유망 물산업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통상촉진단 파견국인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시장이자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물 부족 및 수질 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물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물산업 선도국가이지만 물 수입의존도가 높아 원수 확보 및 물 자급자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도내 물산업 중소기업에게는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현지 파견 전 참가기업의 특성에 맞는 시장조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수출입 실무 및 수출상담 스킬 등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현지 상담장 구축, 바이어 발굴 및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 주선, 전문 통역원 배치 등 참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