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지자체 최초 전통시장·상점가 대상 화재패키지보험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전통시장·상점가의 화재 위험 대비와 재기를 위한 발판으로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가칭)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은 전통시장 화재 시 복구를 위한 도 차원의 보완책 마련과 현실적인 손해보상을 통한 자력복구 및 생존권 확보를 목적으로 민선7기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실제 도가 지난 8~9월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92%가 화재 위험에 대해 인식했고, 화재 시 자력복구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74%나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41%)과 낮은 보상 한도(38%)가 화재보험 가입의 걸림돌이라는 의견이 많아 이번 사업을 개발·추진하게 됐다.

특히 이 사업은 저렴한 보험료와 큰 보상액, 넓은 보장 내역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우선 도의 내년도 화재패키지보험의 점포당 보험료는 142천원으로 책정돼 기존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보험료에 비해 절반가량 저렴하다. 무엇보다 보험료를 도와 시군이 각각 30%, 상인들이 40% 부담 시 상인들의 실제 자부담액은 56,800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보상한도를 1억 원으로 책정했으며, 보상기준도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은 재조달가액(원래대로 완전하게 복구하는 비용)으로 맞춰 현실적인 재기발판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올해 태풍 링링등으로 인해 파손, 매출감소 등 전통시장에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보험금 지급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장내역을 확대한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에 따라 풍수해·지진·폭설, 영업중단까지 보장내역에 포함, 전통시장·상점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를 대비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건물급수 구분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 기존 정책과의 차별점을 뒀다.

도는 내년 사업 시행을 위해 2020년도 예산안에 도비 26백만 원을 책정하였으며 예산 범위 내(5,000개 점포)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에서 정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시장 전체가 가입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상점가의 안전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고 재기에 대한 상인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시장 전체가 화재패키지보험에 함께 가입해야하는 만큼 시·군과 상인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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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동남아시장 공략… 1,259만 달러 상담실적 거둬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와 싱가포르에 경기도 내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7개 사를 파견해 총 84건 1,259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39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기대하고 있다. ‘2023 경기도 물산업 통상촉진단’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물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기도 유망 물산업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통상촉진단 파견국인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시장이자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물 부족 및 수질 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물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물산업 선도국가이지만 물 수입의존도가 높아 원수 확보 및 물 자급자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도내 물산업 중소기업에게는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현지 파견 전 참가기업의 특성에 맞는 시장조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수출입 실무 및 수출상담 스킬 등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현지 상담장 구축, 바이어 발굴 및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 주선, 전문 통역원 배치 등 참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