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지난 14일 세외수입(일반회계)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다.
이번 발송한 체납고지서는 5,828건의 체납액 46억원에 대하여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각 부서에 부과·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수수료, 사용료 등에 대한 세외수입 체납고지서이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은행을 가지 않고도 가상계좌번호납부, 인터넷납부(www.wetax.go.kr 및 www.giro.kr)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지서 뒷면의 해당부서나 세무과 세입관리팀(☎860-2185)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옥 세무과장은 현재 연도별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번호판 영치,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등 종합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