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집중단속’

[양주=박지환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오는 51일부터 상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상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행정안전부 안전무시관행 근절 종합대책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다.

 

시는 소방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우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상시 금지구역을 지정, 오는 5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방전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보도 등으로 소방전 주변의 경우 5m 반경 경계석에 적색으로 표시하고 주정차 금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은 상시 단속되며, 특히 소방시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부과한다.

 

아울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스마트폰 주민신고제도를 운영한다.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안전신문고·생활불편신고 앱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4월중 주민신고제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5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상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도입과 주민신고제 운영으로 보행자 안전 등의 문제가 개선되고, 선진 주차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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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동남아시장 공략… 1,259만 달러 상담실적 거둬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와 싱가포르에 경기도 내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7개 사를 파견해 총 84건 1,259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39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기대하고 있다. ‘2023 경기도 물산업 통상촉진단’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물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기도 유망 물산업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통상촉진단 파견국인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시장이자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물 부족 및 수질 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물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물산업 선도국가이지만 물 수입의존도가 높아 원수 확보 및 물 자급자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도내 물산업 중소기업에게는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현지 파견 전 참가기업의 특성에 맞는 시장조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수출입 실무 및 수출상담 스킬 등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현지 상담장 구축, 바이어 발굴 및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 주선, 전문 통역원 배치 등 참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