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제정…안전관리 강화

  • 등록 2025.09.10 1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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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시가 자체 발의한 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열린 제38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조례는 처벌 규정 위주로 설계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를 보완해, 예방과 관리 중심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에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시 전문기관 의뢰 중점관리대상 지정 재해자 보호를 위한 공제 가입 예방 유공자 포상 등 세부 방안이 담겼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양주시는 직접 관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중점관리대상 지정 등 한층 강화된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은경 시민안전과장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함께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앞으로 시민과 시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뱍지환 기자 dlwlvnem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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