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 취업특강 개최

  • 등록 2025.09.08 1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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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구직자들의 안정적인 취업활동을 돕기 위해 92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다목적실에서 근로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취업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특강은 구직자들의 취업준비와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특강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및 퇴사 절차 4대 보험 제도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방안 등 근로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노동법에 대해 다룬다.

 

참여 대상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구직자이며, 915일부터 19일까지 선착순 15명을 모집한다. 특강에 참여한 실업급여자는 구직활동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하며, 문의는 의정부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031-828-2869)로 하면 된다.

 

이부근 일자리경제과장은 근로자들이 노동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더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앞으로도 시민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장기근속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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