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동두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 등록 2025.05.23 17: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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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박지환 기자경기도 동두천시는 동두천사랑상품권(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 정착하기 위해 530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단속반을 구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분석 결과와 부정 유통신고센터 접수 민원을 바탕으로 전화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동두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며,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행위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결제 동두천사랑상품권 차별 또는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부정행위를 점검한다.

 

관련 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8(가맹점 등록의 취소), 10(가맹점의 준수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현장 계도, 부당 수령액의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단속을 통해 동두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공정한 사용 문화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의심 사례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031-860-2319)로 제보할 수 있다.

뱍지환 기자 dlwlvnem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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